아파트 매수 계산기

대출 한도(LTV·스트레스 DSR·가격별 한도),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실제로 필요한 현금을 알려 드립니다. 규정 확인일: 2026년 9월 30일

1. 주택 정보
만원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최우선변제금(아파트는 방 1개분)입니다. 보증보험(MCI/MCG)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이 LTV 한도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. 경기 과밀억제권역: 의정부·구리·남양주 일부·하남·고양·수원·성남·안양·부천·광명·과천·의왕·군포·시흥. 인천은 강화·옹진(2,500만), 송도·청라·영종·검단 일부(2,800만)를 뺀 곳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.
전용면적
2. 매수자 정보
만원
만원
신용대출·자동차 할부·전세대출 이자 등 1년 동안 갚는 원금+이자 합계
3. 대출 조건
%
년
상환 방식
만원
부대비용 세부 설정 (선택)
만원
비우면 매매가의 69%로 추정합니다(국민주택채권 계산용)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.
%
매일 바뀝니다. 2026년 8월 중순 은행 고시 기준 약 15%.
만원
만원

계산 결과

값을 입력하고 [계산하기]를 눌러 주세요.
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

1) 대출 한도 = LTV, DSR, 가격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

  • LTV: 규제지역 무주택·처분조건부 1주택자 40%, 생애최초 70%(수도권·규제지역), 수도권 비규제지역 70%, 지방 비규제지역 70%(생애최초 80%, 다주택 60%).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1주택자(처분조건 없음)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주담대는 0%입니다.
  • 가격별 한도: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시가 15억 원 이하 6억, 15억 초과~25억 이하 4억, 25억 초과 2억 원이 상한입니다.
  • DSR: 연소득의 40%에서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을 뺀 여력으로, 약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(수도권·규제지역 3.0%p, 지방 0.75%p, 고정형은 비율 감면)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역산합니다.

2) 취득세와 부대비용

  • 취득세는 취득 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1~3% 또는 8%·12%를 적용하고,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. 생애최초는 12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합니다.
  •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(9억~12억 0.5% 등)을,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× 매입률 × 즉시매도 부담률을 적용합니다.
  • 법무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어 시장 관행을 참고한 추정치이며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3) 실제 필요한 현금

매매가 − 대출액 + 세금·부대비용. 계약금(보통 10%)은 계약 시점에, 나머지는 중도금·잔금 때 필요하므로 자금 일정도 함께 계획하세요.

관련 가이드: LTV·DSR 이해하기 · 취득세 정리 · 부대비용 정리